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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0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1. 4. 8. 15:00경. 대구 달서구 B주차장에서 대부를 원하는 C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 원을 대부하면서 2개월간 대부금의 5%를 이자로 받는 등 2008. 5. 초순경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는 위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을 함에 있어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에게 90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한 다음 매월 대부금의 5%(월 45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간 60%의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대부금입금내역 붙임, 수사보고(일반)-피의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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