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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3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인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옆 2층 E다방 안에서 F에게 5,000,000원을 대부하며, 90일 동안 1일 이자 100,000원인 연 225.7%의 상환조건으로 이자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 납입 거래내역서 편철)

1.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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