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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경흥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학교법인인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수익사업에 제공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하면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등은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지만( 제3항 제3호 (가)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 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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