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신하여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4월경 H에게 변제기 2009. 7. 23., 월 이자 4%로 정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학교법인이 위 현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 송월동 48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H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6억 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학교법인 F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 3. 31.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5.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J, K, L, M’를 매입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F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 5. 25.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