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4항 , 같은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피상고인
진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제4호 , 제4항 , 그 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인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고 있을 따름이고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