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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피해자는 2014. 7. 31. 위 부동산에 대해 차용금 채권 3억 5,000만원을 근거로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부산 사하구 E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 가압류 때문에 건물 임대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

임대나 매매를 하면 그 임대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협 등 금융권 대출금 채무 14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17억원 이상이었고 매월 이자도 650만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더라도 그 매매대금 및 보증금 등을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4.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차용금 송금 내역서, 매매대금 등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는 확약서, 전세 임대권을 고소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가압류된 토지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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