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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천에 주식회사 F 이라는 비료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법인 잔액 증명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일주일 후에 5,000만원을 주식회사 F의 주식 25% 와 함께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된 기일에 차용금을 주식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0만원,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녹취록

1. 차용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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