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전철역 부근 ‘E’에서 피해자 F에게 "G 역사 내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중도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사우나에 입주 예정인 세신(떼밀이) 용역 등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2개월 내로 차용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총 인수비용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은 개인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어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미 사우나 인수를 중개한 H로부터 정상적인 사우나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통지받은 상태였으며, 애초부터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2,000만원, 같은 달 5.경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G역사 내 사우나를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사우나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를 임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