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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9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2015. 12. 16.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그 회사의 조직 관리 및 운영 등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31.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자금 5,000만원을 차용 금 변제 명목으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H에게 40,351,81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천안시 동 남구 I에 대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기 전 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경 불상지에서 H 소유의 피해자 주식 3,000 주를 피고인이 양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임의 대로 해지해 주어 그 가압류 설정금액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H에게 가압류 피보전채권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이체결과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 제 1 항( 업무상 횡령),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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