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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F 땅( 광주 광산구 F) 이 있는데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제 값을 받고 처분할 수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땅을 살 사람이 있으니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고 땅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광주 북구 G 아파트 1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경매를 취하시켜 위 땅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로 인해 위 땅의 처분대금만으로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부족하였고, 위 아파트도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로 인해 별다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대출 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하나은행 통장 거래 내역 신용 조회 서,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및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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