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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5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4:00 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도마치로 92에 있는 성복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방향 공소장에는 ‘ 반대 방향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을 막자 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견 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제 29 쪽)

1. 블랙 박스 영상 CD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렸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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