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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0:07경 광주 서구 B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 C(25세) 운전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날 뻔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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