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14: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운행하는 E 아이써티(i30) 차량이 유턴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차량도 함께 유턴하던 중 사고가 날 뻔 하여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59경 G에 있는 H지하차도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정지시킨 다음 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왼손으로 1회 쳐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