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7. 22:30경 안동시 B 입구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뒤따르던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36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전거로 위 차량 앞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경적을 울리고 지랄이고,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르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69세)가 위 광경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 이 씨발놈아 왜 경적을 울리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귀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본네트를 발로 차 본네트가 휘게 함으로써 수리비 304,6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H의 배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위 H의 팔을 1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