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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8 2017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3세) 와 사촌 지간이다.

1. 2017. 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21:00 경 경남 거창군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중지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고, 피고인을 피해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중지를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8:44 경 경남 거창군 G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주거지에서, 앞서 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위 H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배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D에 대한 속기록의 진술 기재

1. K 작성 아동 청소년 성추생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 전화조사- 고모 상대, 학교생활기록 부 및 면담 일지 첨부,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첨부, 차량 조회 서, ▽▽ 초등학교 생활기록 부 첨부, 제적 등본 등 첨부, CCTV 분석 관련, 경남 거창 교육지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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