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4:5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배송된 아이스 박스 일부가 파손된 채 배달되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인 피해자 D(34 세 )에게 반품을 요구하면서 가 위로 위 아이스 박스를 뜯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이 뜯고 있던 위 아이스 박스를 차에 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리로 와 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목 부분을 약 2회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가위로 피해자를 약 3회 찌르려고 하였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각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