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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34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부친인 피해자 C(79 세 )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경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을 자신에게 소유권이 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0: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이마 부위) 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8. 16. 20:05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를 4~5 차례에 걸쳐 때리는 것을 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류 3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와 자신의 몸과 거실과 방안,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류를 뿌린 다음 “ 이놈에 집구석 휘발유를 확 부터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 시 발 것 오늘 같이 죽자.” 라며 소리 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오른손에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는 못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해 사진,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압수 조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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