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판시와 같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공 소사 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방화의 수단 및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을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나) 공소사실 인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K’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 불을 놓을 만한 동기가 없고 불을 놓은 사실도 없으며 화재 이후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현주 건조물 방화 기수의 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이 사건 식당 내 카운터는 식당 건물에 완전히 부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쉽게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집기로서 식당 건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그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건물과 분리된 매개물에 불과한 카운터에 불이 붙은 것에 불과 하다는 이유로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죄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기수 시점 등의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