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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2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14.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6. 14. 21:4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아파트 계단에 있던 광고 전단지를 쌓아 놓고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옮겨 붙는 과정에서 겁이 나 발로 밟아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16.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6. 16. 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옮겨 붙는 과정에서 겁이 나 발로 밟아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간이 진술서 수사보고( 참고인 E 호 거주자들 수사 등)

1. 각 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C이 발송한 증거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4.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 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지적 장애 등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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