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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22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0. 10:15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여동생인 E이 1,00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 기일을 계속 미루며 채무를 제대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얘기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이 시발년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 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항아리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채무자인 E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화가 나, 불을 놓아 피해자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집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LP 가스통을 호스에서 분리하여 거실까지 약 7미터 가량 끌고 온 후, 그 곳 거실에 있던 성냥과 성냥갑을 든 채로 LP 가스통 옆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 다

불 질러 죽인다 ”라고 하면서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새 어나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도 착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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