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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63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5. 8. 14. 05:3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고인이 위 E 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주점 출입문 옆에 세워 둔 LPG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E 주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및 위 E 주점 종업원 F, G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화분 2개,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불상 벽걸이 시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 형 2회 외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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