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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30 2016노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깬 상태였고 성관계를 하는 동안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V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서는 19 세가 되었으므로 소년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 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23. 02:00 경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주점에서 B, 피해자 F( 여, 16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자 그녀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B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욕정을 느껴 06:00 경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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