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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5.20 2014노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 H(여, 당시 1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하고, 그 밖의 피해자들은 ‘기타 피해자들’이라 한다)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준강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각 선고 형량(피고인 A : 장기 4년-단기 3년, 피고인 B : 장기 7년-단기 5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한 사실들을 원심이 전제한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처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C과 피고인 B에게 범행 부인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가 피해자를 직접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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