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7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몰수, 피고인 E, F: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8. 11. 3.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가 넘어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 아니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인출 책, 전달 책, 수거 책의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D, E, F 모두 미성년 자로서 교화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 E, F은 자신들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원 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