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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395 (1)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위증죄, 사기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합계 징역 장기 2년 8월, 단기 2년,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⑴ 위증,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R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소년법상 소년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그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0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3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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