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4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Q생으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19세가 되어 소년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임을 전제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판단의 원칙적기본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