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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8 2020노13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4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은 Q생으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19세가 되어 소년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년임을 전제로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판단의 원칙적기본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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