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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9:50 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장 산역 쪽에서 화곡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3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반대편 2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H( 여, 32세) 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8세 )에게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목 척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60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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