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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3:20 경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에 있는 서 수원 자 이아 파트 114 동 앞 사거리에 이르러 입북동 주민센터에서 의 왕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일시정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1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 세 )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31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9 세 )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방범용 CCTV(A-3-152) 캡 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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