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 로에 있는 현 광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서 구청 방면에서 루 원 시티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 분를 피고인 운전의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SM520 승용 차가 반대편 도로로 밀려나
루 원 시티 사거리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 여, 28세), I( 여, 53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 로에 있는 현 광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