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7. 15: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이 노려본다는 이유로 불상의 편의점 이용객들과 편의 점 점 장인 F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 개새끼, 십 새끼가 확 죽이 삘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7.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위 1 항 기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 문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이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 좆같은 것 고함치면 안 되나, 니가 뭔 데 시 발 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툭툭 치며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쓴 경찰 모자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