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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5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1:50 경 인천 남동구 C, ‘D’ 편의점 내에서, E 병원 장례식 장에 카드 판을 비치해 놓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38 세 )에게 “E 병원 장례식 장에는 왜 카드 판이 없냐,

너랑 짠 거 아니냐

”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02: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편 위 점 종업원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H,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F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자신의 일행인 J이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J과 싸움을 하게 되어 다시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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