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7: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기 위해 계산하려 던 중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미친 년, 씹할, 씹할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그녀가 필요한 개수를 묻자 “ 몇 개겠어, 이 미친년 아, 한 개지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어디서 근무를 한다, 씹할, 씹할” 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 07:50 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8 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동료 경찰관, 위 종업원,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뭐라고 하 노, 니가 뭔 데 이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씹할 놈 아, 죽이 삘라, 씹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10)
1.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