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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3:1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F 경위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8 23:05 경부터 같은 날 23:35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던 수많은 사탕을 바닥에 내던지고, 담배광고 판 등을 던지려고 하며, " 아 왜 이렇게 추워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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