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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9. 20:15 경부터 20:25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21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편의점 내부의 손님들에게 “ 맞고 싶냐

나와라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장에 있던 땅콩 바를 집어들고 던지려고 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날 20:25 경 위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와 순경 H에게 현행 범인으로 인수되어 I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 좆 까 개새끼들 아, 나를 잡아가 씹할놈들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경위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신고 내용, 블랙 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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