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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9. 22:5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과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 시발 년 아, 시 발 새끼야 ”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23:14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시발 놈 아, 너희들은 다 죽었다”, “ 시발 새끼들이 와 이러 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10월 선고 형의 결정 60세가 넘는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1년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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