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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2』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6.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문화로에 있는 유진장 여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121번지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C 엑티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문화로 121번지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앞 노상을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평현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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