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문화로 121번지에 있는 별미곱창식당 앞 노상을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평현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