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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케이(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승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 엑티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으며,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55세)가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흉ㆍ요추부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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