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구미시 원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편도 2차로를 경복궁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고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