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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구미시 원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양스포츠 앞 편도 2차로를 경복궁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고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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