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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주택 재개발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H가 이 사건 조합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 평가액 자료( 이하 ‘ 이 사건 감정 평가액 자료’ 라 한다) 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1) 이 사건 감정 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안에 따른 ‘ 관리처분 계획서’ 는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대상이지만, H가 정보공개를 요청하기에 전에 이미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인가가 거부되어 정보공개 요청 당시에는 인가 된 관리처분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2) 이 사건 감정 평가액 자료는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인천 부평구 E 2 층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F, G 토지 소유자인 H가 내용 증명으로 요청한 위 토지 및 위 토지상 건축물의 감정 평가액이 기재된 관리처분 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 제 48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 시행자( 제 6 조 제 1 항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 5 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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