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정1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위 조합의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한 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6. 경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민원 서류 보완사항 알림’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운대 구청으로부터 받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민원 서류 보완사항 알림’ 공 문서를 15일 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 자로 시행된 조합의 정기총회 의사록 및 2017. 5. 관리처분 계획서를 각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피고인의 조합 장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 조,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