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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의 재개발 추진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D’ 라는 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E은 C 주택 재개발 지역이 주변 다른 재개발 정비구역과 비교해 낮은 감정가격으로 평가 받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 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작한 분양신청을 하지 말자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기 위해 위 조합에 조합원 명부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5. 31. 인천 남구 F, 2 층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가서 그곳에서, E은 자료의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목적) 란에 ‘ 자료 검토, 사실관계 파악 등’ 이라고 기재한 후 조합원 명부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66명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 인은 위 명부의 조합원 성명과 주소지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6명의 조합원들에게 ‘ 분양신청 하지 말자.’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우편 물 발송 용도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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