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6.부터 인천 부평구 C 일원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 시행자, 조합장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9.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F로부터 '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 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 명부의 사용 목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7.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현금 청산 자 명부)' 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중 현금 청산 자 명부 13명에 대해서 만 정보공개를 하고 나머지 명부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F의 자료공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G은 2016. 4. 29. 경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토지 등 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