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252,603.5㎡(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0. 12.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별지 부동산 목록 ‘ 부동산 표시’ 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D 과 ㈜E( 이하 ‘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법인’ 이라 한다 )에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감정평가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별지 부동산 목록 ‘ ㈜D’ 및 ‘ ㈜E’ 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감정평가’ 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감정 평가액의 산술 평균 액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권리 가액을 별지 부동산 목록 ‘ 산술 평균 액’ 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이하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의 결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은 2019. 4.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날 부산 광역시 남구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마. 한편 이 법원 감정인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별지 부동산 목록 ‘ 법원 감정 평가액’ 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