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 호텔 4거리 서쪽 세븐마트 앞 도로를 신광 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자는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 위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수리비 1,029,05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