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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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