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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1 2019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례읍 방면에서 금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보다 앞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고자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우측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려던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연속으로 충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이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마이티2 화물차량 앞 유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 타박상을,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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