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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2:37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IC 쪽에서 자유로J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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