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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4고정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0. 3. 20:4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교차로를 LIG생명 방면에서 충무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충무사거리 방면에서 LIG생명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충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 교차로에 설치된 삼색신호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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