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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골재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고단 9』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강남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의 대표이사인 H에게 “ 내가 I㈜로부터 토사 운반 용역을 하도급을 받았는데, 토사를 운반해 주면 월 단위로 마감하여 45일 뒤 I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I㈜로부터 위 토사 운반 용역의 기성 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모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운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운반대금이 4,867,500원에 이르도록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기망을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 로부터 합계 450,822,396원 상당의 토사 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283』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J㈜ 시 공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K㈜ 의 대표이사인 L에게 “J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투입시켜 토사를 운반해 주면 75일 후에 현금으로 틀림없이 결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2억 7천만 원 가량에 달하고 다른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운반대금이 4~5 억 원에 달하여 건축업체들 로부터 기성 금을 받더라도 이를 충당하기도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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