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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4 2020가단442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 및 강제집행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1.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동래구 D 토목공사 현장의 토사를 운반하기로 하고, 운반대금을 25톤 덤프트럭 1대 당 13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토사 운반계약( 이하 ‘ 이 사건 토사 운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부터 2017. 7. 25.까지 194회에 걸쳐 토사를 운반하였는데, 위 토사 운반 대금은 합계 27,742,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가소 1561 호로 위 토사 운반 대금 중 미지급된 23,742,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하 ‘ 종전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3. ‘ 원고는 피고에게 23,7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2. 12.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확정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타 채 15152호로 원고의 고성군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카 명 10252호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27,750,895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 관에게 27,750,895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0. 7. 6.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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